경찰, 시ㆍ군 합동 과적차량 단속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다음달 5일~16일까지

2005-11-30     김용덕 기자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경찰,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관리청은 국도 12, 16, 95호선에서 축하중 10t초과차량, 총중량 40t초과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불법과적 운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와 화주, 차주는 각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만768대를 검차, 이 가운데 28대를 적발한데 이어 올들어 11월말 현재 8788대를 검차해 이 중 27대를 적발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와 교량을 통행하는 축하중 11t 차량 1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으며 지난해의 경우 과적차량에 따른 도로가 파손, 48억원의 도로보수비가 들어가는 등 아직도 불법과적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