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대출 상품' 12월 판매

2005-11-29     김용덕 기자
농협 등 은행권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다음 임차보증금 등을 뺀 금액으로 대출해주던 부동산 담보 여신가능금액이 12월부터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농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지역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그동안 대출금액에서 뺐던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플러스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농협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체들이 부동산 등 담보대출을 해도 담보로 제공한 주택 등 부동산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사글세 및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12월부터 판매되는 플러스 대출상품은 지역신용보증기금과 협약, 그동안 대출가능금액에서 제외됐던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