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그림의 떡'

차 떼고 포떼면…실제 금액은 '새발의 피'

2005-11-29     김용덕 기자

중소기업체의 담보대출이 담보인정비율과 임차보증금을 뺀 비율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지적, 개선이 바라지고 있다.
현재 가계와 기업,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 여신가능금액은 물건(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또는 은행권 자체 평가)×담보인정비율(최고 60%~최저 30%)에서 선순위권리해당액(주택의 경우 전세권 등 임차보증금)을 뺀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소유 1억원의 5층 주상복합건물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 A씨는 감정가의 최고 6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아 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그러나 A씨가 살고 있는 5층을 제외, 나머지 4층에 대해 제주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층당 전세권 1200만원을 4층에 각각 적용, 4800만원을 뺀 나머지 1200만원만 대출해 준다. 이게 현실이다.

기업담보대출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제주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60% △아파트 70% △연립주택 60% △다세대주택 60% △다가구 다중주택 40% △주거용 오피스텔 40%를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제주지역 △상가 30% △공장 40% △기계기구(공장담보시 포함) 40% △대형음식점, 목욕탕 30% △오피스텔 △35% △숙박시설 30% △기타부동산 50%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임야, 잡종지 60% △나대지 55% △기타토지 40%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의 담보인정비율에 이른바 ‘방 값’인 임차보증금(사글세, 전세의 경우 실거래가, 제주지역 1200만원 적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이 대출되는 것이다. 어려울 때 담보를 제공해 운전자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른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