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림 年 66만평 사라져
최근 5년간 329만평 형질변경…대체림 조성 '말뿐'
제주의 천연산림이 각종 개발바람에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
반면 산림형질변경을 통해 기존 산림을 개발할 경우 뒤따르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제주지역 산림형질변경은 251건에 면적은 173.49ha(약 52만평)에 이르고 있다.
올해 산림형질변경 유형은 택지조성이 83건으로 건수 면에서는 가장 많았으나 면적은 14.8ha에 그쳤다.
대부분 중산간 및 기존 산림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반면 골프장사업의 경우 건수는 6건에 그쳤으며 형질변경 면적은 54.25ha(약 16만3000평)에 이르렀다.
2001년 이후 제주지역 산림형질변경 면적은 2001년 224ha, 2002년 143ha, 2003년 326ha, 그리고 지난해 229ha등으로 올해까지 포함했을 경우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림형질변경 면적은 1096ha(약 329만평)에 이른다.
결국 탑동매립지의 13배 규모인 66만평 정도의 산림이 해마다 형질변경을 통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제주도와 시.군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 것으로 불법 형질변경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산림잠식은 이보다 훨씬 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올해의 경우 볼법 산지전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38건에 31.4ha(약 9만4000평)에 이르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산림형질변경의 경우 단위면적이 20ha를 넘을 경우 제주도가, 20ha미만은 시.군이 형질변경을 허가해 주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전체 산림은 9만1259ha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전산지는 전체의 34%인 3만6746ha, 나머지는 준 보전 산지로 분류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림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 불가피 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서 “도로개설과 건축행위 및 농지조성, 골프장 조성 등을 위해 형질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실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