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비장애인 주차

제주시 81건 적발

2005-11-26     한경훈 기자

올 들어 제주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 들어 동사무소단속공원, 주정차단속요원 등 83명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으로 임명해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월말까지 81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단속건수 38건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를 위반해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2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2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