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례 강도 강간 항소심서 징역15년

2005-11-26     김상현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호원 지법원장)는 25일,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강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어린 자식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연동 모 빌딩 3층에 혼자 사는 A씨(23.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와 강간,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