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밀렵 단속
2005-11-24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이에 따라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차례에 거쳐 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및 박제품 제작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밀렵사범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야생조수 및 밀렵행위로 적발된 밀렵사범은 모두 38명으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올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11명의 밀렵사범이 적발돼 이들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