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민적 역량 결집시킬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묶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돼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제주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개시장군수들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주민투표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주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과제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추슬러 어떻게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고 어떻게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도민적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왔고 아직도 특별자치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사실 완벽한 법안이라 할수 없다.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완벽을 고집하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완벽을 향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안하는 방안이 더 현명한 선택일수가 있다.
한꺼번에 전부를 얻으려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발전에 동참하려는 도민적 의지가 하나로 묶어져야 할 것이다.
도민역량이 한 데로 뭉치고 도민의사가 하나로 결집된다면 불완전한 특별자치도법도 완벽에 가깝게 이끌어 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