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택시기사 여승객 성폭행 미수

2005-11-23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택시기사 차모씨(27.서귀포시)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밀감 과수원 골목길에서 승객 N씨(24.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N씨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인접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