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기업’ 사회적 책무 망각
제주골프장 ‘지탄의 대상’ 됐나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을 꼽으라고 할 때 도민들은 대부분 공직사회에 이어 특급호텔을 꼽는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관념에 젖은 생각일 뿐 실제는 이와 다르다.
실제 지방세(시.군세)를 징수하고 있는 4개 시.군의 경우 매년 거둬들이는 지방세 가운데 1위는 항상 골프장이 차지한다.
이어 특급호텔 등이 그 뒤를 따른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대기업’에 속하는 골프장들.
그런 골프장이 어느때 부터 도민들로부터 질타와 비판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골프라는 서민들에게는 지극히 거부감을 주는 ‘민감한 스포츠’라는 기본적 특성이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내 대기업인 골프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도민들은 대량의 농약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조성과정에서의 임야 및 곶자왈 훼손, 무분별한 지하수 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골프장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있다.
안동우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주민 16개 골프장 가운데 지역주민 채용 비율이 높은 곳은 수농골프장으로 전체 직원 32명 가운데 75%인 24명이 골프장 소재지(남제주군 표선면) 주민들로 나타났다.
이어 해당 읍면동지역 주민 채용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체 78명 가운데 53%인 41명을 채용한 크라운 골프장이 차지했으며 이어 전체 107명 가운데 40명을 채용, 34%의 지역주민 채용비율을 유지한 제주골프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개프라자 골프장의 경우 전체 27명의 직원들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은 겨우 2명에 그쳤으며 나잇브리지 골프장도 전체 148명 가운데 정작 해당지역 주민은 10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캐슬렉스 골프장도 전체 84명의 직원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은 2명으로 집계됐으며 제주골프장도 전체 직원 111명 중 해당지역 직원은 14명에 그쳤다.
특히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지난해까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타지방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가 중과세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로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에따라 제주도내 16개 골프장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당시 10개 골프장이 26억3900만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본 것을 비롯해 2003년에는 54억8800만원을 감면 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는 엘리시안 골프장이 무려 95억100만원의 감면혜택을 본 것을 비롯해 크라운골프장 37억2400만원, 라온골프장 35억2400만원 등 13개 개장 골프장이 233억78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제주도내 4개 시.군은 이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골프장들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를 만들어 골프장 재산세 부과때 통상 4%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3%로 축소, 골프장업자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제주지역 16개 골프장은 157억4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보았다.
한편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16개 골프장이 올 상반기 사용한 농약은 109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농약을 많이 살포한 골프장은 오라골프장(36홀)이 13.11t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라운 골프장(27홀), 10.85t레이크 힐스(27홀) 10.43t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ha당 많은 농약을 살포한 골프장은 크라운 19.5kg, 수농 16.2kg, 엘리시안 8.3kg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