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 내달 2차 신고접수

2005-11-23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2차 신고접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차 신고는 1차때와 달리 시.군 민원실에서만 접수가 가능한데 1차 신고(올 2월1일~6월 30일)때 제주지역에선 2409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