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정 도민역량 모으자”

김 지사 회견

2005-11-22     정흥남 기자

김태환 제주지사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한 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는 지금의 특별자치도법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과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제시됐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주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를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라는 큰 틀을 조속히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던 때부터 우려하던 형평성 논리와 자치역량에 대한 지적 등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그 동안 도민들이 보여 준 격려와 성원,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들을 이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모아 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의료영리법인 문제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쟁점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연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