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가로챈 30대 女 입건

2005-11-19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주식투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31.여.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35.여)에게 "주식투자로 이자를 주겠으며,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갚겠다"고 속여 160만원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명에게 22회에 걸쳐 1억 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