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골목상권 살리는데 375억 특별보증제 확대
2019-02-19 이애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37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25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전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375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의 사업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천만 원 범위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7%~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다.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보증수수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대기업 편의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