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주민등록증 이용 여권 부정신청

2005-11-18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친형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여권을 부정 발급 받으려 한 고모씨(27ㆍ북제주군)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불법체류 경력으로 일본 입국이 거부된 고씨는 지난 16일 친형(33)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여권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여권을 신청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