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납 자동차세 52억 징수…목표액 31%

2019-02-06     이애리 기자

서귀포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52억원(지방교육세 11억원 포함)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효과와 더불어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징수는 2019년 징수목표액 130억원 중 약 31%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후 연납기간(3월-7.5%, 6월-5%, 9월-2.5% 절세 효과)에 다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서귀포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