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2019-01-31     이애리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이 설 연휴 불법 낚시어선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앞서 제주해경은 작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 내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어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이를 위해 순찰.경비활동 강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사고 위험지역 경비함정 전진배치, 지자체와 항공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 등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