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작년 이월예산 4644억 확정…전년비 32%↓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회계년도 이월예산을 전년보다 31.5%(2139억원) 감소한 464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연도말 집중집행 예방 △다년도에 걸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서비스 단절 방지를 위한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던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편성요구 및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시스템화 △예산확정 후 사업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 의무화 △주요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집행책임관 제도 운영 △1회 추경시 집행부진 자체사업 삭감 후 재투자 조정 △정당사유 없는 미발주(계약)사업 이월 불승인 등의 '이월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11.6%였던 이월사업률이 7.7%대로 떨어져 지난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성과가 기대된다.
지방재정연감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은 2015년 8.6%, 2016년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예산 3728억원의 주요 이월 사유는 국고 등 보조사업 교부결정 지연 및 사업성격상 단기간에 완료가 불가능한 절대공기부족 사업이 1436억원으로 47.7%를 차지했다.
또한, 중앙부처 승인 등 절차이행 지연사업 645억원(17.8%). 다년도에 걸친 사업추진을 위한 계속비사업 435억원(11.7%), 보상협의 지연 등 민원발생사업 207억원(5.6%)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