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4곳 적발
2019-01-29 장보람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다세대주택은 미분양된 5층 객실 4개를 1박에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펜션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4만~10만원 상당을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분양 단독주택인 B주택은 인터넷사이트에 숙박업소처럼 홍보해 여행객을 모집, 7박에 78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
이처럼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4곳 중 3곳은 자치경찰대에 고발했고, 나머지 1개소도 해외로 나간 업주가 귀국하는대로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