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선거부정 전원보석 석방
2004-06-12 김상현 기자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혐의(지방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달 1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오남두 전 교육감 등을 비롯 당시 후보자 4명 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교육감 후보 4명 전원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 전 교육감 등 후보자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이들의 항소심은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