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19-01-24 장보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노후경유차 2050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노후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20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노후경유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