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묘수찾기

2004-06-12     김용덕 기자

김태환 지사가 전임 지사의 성희롱 문제로 때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문제는 여성부와 서울행정법원에서 성희롱 인정 판결이 난 상태다.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는 그러나 이에 불복, 지난 5일 고등법원에다 항소를 제기했다. 지금 이 문제로 도민사회가 시끄럽다.

김 지사가 취임후 4일만인 지난 10일 이 문제를 놓고 제주여민회 관계자의 방문을 받았다. 김 지사의 표정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김 지사는 이때 “항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을 달라. 상황판단후 취하여부는 다음주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김 지사가 항소 취하를 결정할 경우 제주도는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을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또 법원이 결정한 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인 고모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후 우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도청내부에서는 비관적 견해가 우세하다. 즉 항소취하는 어렵다는 얘기다.

행정상 법적 다툼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행정관례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비록 이 문제가 우 전 지사의 개인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임지사로서의 대우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항소를 취하할 경우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때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을 경우가 있어 항소취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이는 제주도가 갖는 명분이다.

반면 항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김 도정의 도덕성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이미 항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원론적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민사회뿐 아니라 전국 여성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도민대통합차원에서 항소취하는 이뤄져야 한다는 여성계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항소취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실적 실리다.

과연 김 지사가 명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신임 지사로써 도민대통합의 실리를 쫓을 것인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