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서 드러난 서귀포시 수의계약 실태

2005-11-17     고창일 기자

‘지역 경제살리기’와 ‘정경 유착 소지 근절’은 어느 쪽이 설득력을 얻을까.
서귀포시의 수의계약 방침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제주도의 감사결과 중 감액이나 시정조치는 흔히 있는 일로 여겨지지만 ‘보목항 물양장 복구공사 집행 부적정’은 서귀포시의 수의계약 권한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를 보면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제주도를 포함 3개 시ㆍ군은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
남군만 5000만원 이하로 다소 높을 뿐 제주도 및 제주시 1000만원 이하, 북군 2000만원 이하 등이 수의계약 조건이다.
서귀포시만 유일하게 1억원 이하 ‘법대로’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 한계를 과감하게 줄인 것은 다름아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후유증 탓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관급공사 1억원이라면 속된말로 ‘이 보리흉년엷라는 표현이 적당할 만큼 지역 경제 규모상 적지않은 금액이다.
단체장 선거시 각 산업분야별로 ‘줄서기’가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에서 ‘눈 도장을 확실히 찍으면’ 당선 후 한 두건만 수주해도 본전을 뽑게 된다는 계산에서 건설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운동조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은 정가의 오래된 분석이다.

이에 시민ㆍ사회단체 등은 수의계약에 의한 ‘정경유착’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주도 및 제주시는 1000만원. 북군은 2000만원 이상을 전자 입찰로 대신했다.
다시 말해 시장의 마음에 드는 지역 업체는 언제든지 ‘1억원 이하의 공사를 경쟁자 없이 따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강희용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