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시설 CCTV 지원사업 추진

2019-01-13     장보람 기자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이용객 증대를 위해 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은 120개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 1세트를 지원하며,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 오는 25일까지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