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가짜 마그마 흑기석에 주의하세요"
2019-01-07 최금진 기자
제주산 마그마 흑기석 팔찌와 유사한 중국산 제품을 팔아온 업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 최모(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신비의 보석 마그마 흑기석’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산 흑기석 대신 현무암을 재료로 한 값싼 팔찌를 팔았다. 현무암을 고온 처리해 만든 가짜 흑기석 팔찌를 2017년 5월까지 최 씨 등과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