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건완화’공청회

건교부에 급파‘설득전’

2005-11-17     정흥남 기자

산업자원부의 ‘사업타당성 부족’평가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사실상 외면당한 제주도가 건설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지조건’을 완화한 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16일 자유무역지대 지정요건에서 연간 화물 처리량을 50만t에서 30만t으로, 배후지 개발면적을 50만㎡에서 30만㎡로 완화하는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날 관계자들을 공청회 현장에 파견, 제주공항 자유무역지대 지정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연간 5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밖에 없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화물량을 50만t으로 묶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이밖에 공항 자유무역의 경우 주 운송수단이 항공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 자유무역과 달리 많은 부지면적이 필요치 않다고 ‘조건완화’의 필요성을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다.

제주도는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제주공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35만t, 개발면적이 32만㎡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공항 인근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