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문제, 대화로 풀어야
공청회 파행과 특별자치도 반대 시민단체 도청로비 농성과 삭발투쟁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한 도민사회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한 도민사회의 분열 현상이 이외의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이 같은 갈등과 분열현상은 총리실이나 제주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주체들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
특별자치도 제정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민감한 쟁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시겚?폐지가 핵심 부분이었다.
이는 시ㆍ군이 폐지되는 지역주민, 특히 산남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느껴왔던 상대적 소외감에 반감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해당 현직 시장겚볼?세 사람이 이같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힘입어 법적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난 5월27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이후 이럴게 나타난 지역민심을 달래고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후 6개월가까이 지역주민간 갈등이 지속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왔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공청회 등을 속도전 식으로 밀어붙이려다가 더 큰 반발을 부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적 오류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만 매달려 갈등과 분열을 키울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가용 가능한 시간을 모두 모아 찬겧?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법을 처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만 야기 할 뿐”이라고 이미 본란은 수 차례나 상기시켜 왔다.
대화를 통해 최선을 끌어내지 못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