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산정방식 논란
유급휴일 근로시간 최대 쟁점
포함 여부 따라 법 위반 달라져
행정과 법원 해석도 달라 혼란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시 유의해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민감
지역·업종별 차등 등 대책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다. 1개월 환산 월급액으로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48시간×4.34주)을 곱한 174만5150원으로 올해(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 인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최저임금 산출 시 실제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간당 1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 40시간 일하고 주급 4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333원으로 떨어져 내년도 최저시급(8350원)에 못 미치게 된다. 사업장이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처럼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진다.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월급이나 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달라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급휴일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가 이뤄진 시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1개월간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으로 나눈다. 고용부 해석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한 달에 174시간(40시간×4.34주)이지만,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209시간((40시간+주휴일 8시간)×4.34주)으로 봐야 한다. 이는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에 유리한 결론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해석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다.
이처럼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한 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는지 계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계없이 정해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장님이나 근로자 양측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하지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청소원,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경비원, 음식관련 단순종사자, 주방보조원 등)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 문제는 엄청난 도전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현실적인 시장 여건과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적절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