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국 수속 행위 위약금 더 물린다

2018-12-18     진기철 기자

앞으로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일부 몰지각한 극성팬들이 연예인을 보겠다며 항공기에 올라탔다가 바로 내리는 경우 다른 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5만원~12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기준 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놔둔 채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 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할 실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 위약금제도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 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