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부당소개료 징수 등 단속
2005-11-16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이번 지도검검 기간에 △부당소개요금 징수 행위 △직업소개소 운영권 양도 및 명의대여 행위 △미성년자 유해업소 소개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1월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유료 15개소, 무료 3개소 등 18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