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지원센터-제주세관 수출지원 업무협약

2018-12-16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세관 통관지원과는 지난 14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관세청-제주도간 협약을 통해 도입된 JQ인증(제주우수제품인증)의 FTA간편인정제 정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FTA간편인정제는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우수한 수출업체 발굴과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