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내년 1월 13일까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2018-12-13     김종광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겨울철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중점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낚시어선 선내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주요 안전위반행위이며,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또 서귀포해경은 지자체 및 관내 파·출장소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위반행위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쳐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매년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윤만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