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지역 한우 송아지 반입 14일부터 제한적 허용
2018-12-13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0시를 기해 타도산 한우(송아지)에 대해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타도산 한우는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반입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간)가 실시되며,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도산 한우(송아지)의 제한적 반입허용에 따라 철저한 질병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제주 한우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에 따라 검역·계류 및 질병검사 등의 조건하에 반입이 허용돼 왔으나,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전면 금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