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내년으로’

관련 안내서 송달 받지 못해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예정

2018-12-13     김종광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지만 일부가 재판 관련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주재한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공소장 등 안내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숙고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열리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안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면서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견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3일에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