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독립의결 기구화 돼야”
특별자치도법 제정 도민들 무엇 요구했나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계속된 제주국제자유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예고 기간중 제주도민들은 우선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 기구화를 요구했다.
도민들은 교육위원회가 축소 또는 폐지돼 도의회에 소속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교육자치권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 가운데는 그동안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됐던 행정시장 자격문제와 관련,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외에 정무지까지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지사와의 런닝메이트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추자 및 우도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이들 지역 도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추자 및 우도지역을 별개 선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와함께 시.군 폐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접수됐다.
이밖에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할 경우 국가예산 신장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국고 지원사업 가운데 향후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업 가운데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은 이어 핵심산업 등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는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도 전역 면세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및 항공자유화 등 투자촉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행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득보전 직접지불지원특례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과 제주도 전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 IT BT 등 관련사업 근무자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 가운데 행정시장을 지방공무원 외에 계약직, 정무직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00분의 20으로 고정하는 방안 및 추자 우도지역 도의원 지역구를 ‘도의원 자문의원’으로 두는 방안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외국인 카지노 허가관련 문광부장관과 사전협의절차 생략 및 도지사의 종합계획 결정권, 인허가 의제처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절차 생략, 1차산업 육성 등의 문제 역시 최종적으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