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 공무직 전환 채용

2018-12-04     김종광 기자

한라산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 9명이 지난 1일자로 공무직 전환 채용됐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이어져온 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들의 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공무직 전환 채용 적격성 심사 평가와 채용 관련 설명회,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을 모두 세계유산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정년은 공무직 정년 60세를 적용하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임금인 월 199만원 수준을 보장받는다.

한라산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1월 구성 직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 3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수익금으로 별도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구내식당 인건비와 시설비 사용료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금은 도에 전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2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 1월 10일 정기총회 찬반투표를 거쳐 28년만에 해산한 바 있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 10명은 지난해 6월 제주도와 후생복지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하되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