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 연장

2018-12-02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5월말로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5곳과 제주를 비롯해 지방 28곳 등 33개 지역을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6차 관리지역 대비 강원 고성군과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등 4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제주는 지난 9월 미분양 해소 저조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매월 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과 같이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는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일 때 분류된다. 도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 달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모니터링 필요 범주는 최근 3개월간 전 달 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 미분양 우려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이 속한다.

10월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26호로 한 달 전보다 49호 줄어드는데 그쳤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339호로 최고점을 찍은 뒤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할 뿐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규모별로 보면 60~85㎡가 가장 많았고, 60㎡이하, 85㎡ 초과가 뒤를 이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31호로 오히려 한 달 전보다 20호 늘어나는 등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주택매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가격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주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장기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