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짝퉁 판매’ 수두룩

市·한국지식재산보호원 23개 업체·102점 단속
귀걸이·목걸이·지갑 대부분 차지…"재적발 시 고발"

2018-12-02     진기철 기자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부정경쟁행위(위조 상품 판매)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함께 진행됐다.

제주시는 다중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대내·외 경제적 문제점, 민·형사상의 제재 등의 안내 및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400여개 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품은 의류, 신발, 신변장구(혁대, 액세서리, 열쇠고리 등) 등 102점에 달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귀걸이 45점, 목걸이 14점 등 신변장구가 상당부분 차지했다. 또한 지갑 13점, 폰 케이스 6점 등도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상표별로는 샤넬이 63점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 10점, 불가리 6점, 티파니 5점 등의 순이었다.

단속반은 위반업체에 대해 우선 시정 권고를 하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위조 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연 2회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7개업소·53점의 물품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