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제2공항 후보지 사들여 분할해 되파는 수법으로 20억 시세차익

2018-11-26     진기철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 일대 임야 등을 사들여 이른바 불법 쪼개기로 수 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실권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실장과 부장 등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자 3명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둔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논과 임야 5필지·약 4만㎡를 23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매수과정에서 이씨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는 등 ‘명의신탁’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과 임야 5필지를 14필지로 분할해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되팔아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씨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 양도소득세 10억원을 포탈하기도 했다.

제주지검은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환수절차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이씨를 고발하자 자체 수사를 벌여 기획부동산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