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사업자 ‘집유’

2018-11-25     김종광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석모(6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홍모(54)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기계를 납품한 냉동설비업체 운영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씨와 홍씨는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부담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자 자부담 3000만원과 국비(지방비) 4500만원을 포함해 총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김씨와 짜고 2014년 12월 1840만원짜리 칠러 냉각기 시스템 1대를 82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또 이들은 2015년도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에 재차 응모해 초콜릿분쇄기 1대 구입 대금을 부풀려 2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운용 및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세금의 낭비를 가져온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