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재산세 감면효과 '약발'
제주시 5년간 지방세 35억 징수
2005-11-14 한경훈 기자
제주항등록 국제선박이 500척을 넘어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항이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2002년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01척이 제주항을 선적항으로 등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32척이, 2003년 154척, 지난해 268척이 등록했다. 올 들어서도 125척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이들 해운사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등록세 31억3700만원, 주민세 4억600만원 등 모두 35억4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신 국제선박이 제주항으로 선적을 옳길 경우 취득세, 재산세, 농업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데 해운사들은 그동안 43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국제선박 해운사들이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 이를 어긴 선사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추징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특례법은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