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이용해 제주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유’

2018-11-19     김종광 기자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를 무단이탈 하려한 중국인 2명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와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3월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 되자 돈을 더벌기 위해 서울로 무단이탈을 결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1일 SNS를 통해 알게된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넘겨 받았다.

이후 일주일 뒤인 28일 오후 2시경 제주국제공항에서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신분증이 이상하다고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 불법 체류지역 확대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