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법 위반 어린이집 반환금청구소송서 패소
2018-11-14 김종광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성준규 판사는 전 어린이집 원장 J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J씨는 2005년 11월 11일 제주시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자 1억6500만원 상당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그해 12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위탁계약서에는 사업계획서 상 1억원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하고, 해약 시 수탁자가 설치한 모든 비품을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었다.
이후 제주시와 세 차례 위탁계약을 연장한 J씨는 2014년 3월 1257만원 상당의 보육료를 부정수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시는 이를 이유로 2015년 1월 한달간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2017년 8월 보육료 부정 수납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운영위탁취소처분을 했다.
J씨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위탁운영자에게 부담한 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J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특약이 J씨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