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번 꼴로 해양오염사범 적발
서귀포해경, 10월 한달간 선박 등 대상 특별단속
저장탱크 무단 개조·음식 쓰레기 배출 등 총 26건
2018-11-07 김종광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0월 한달간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해 해양오염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6건을 적발·처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박에서 해양으로 기름배출 등 해양오염행위 2건, 선박 빌지저장 탱크를 무단으로 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무규정 행위가 1건 등 3건을 적발했다.
또 선박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둣가에 폐유용기를 방치한 1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특히 2500t급 유조선은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육지로부터 22.2km(12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 배출해야 하나 3회에 걸쳐 22.2km 이내의 해역에서 120L를 무단 배출해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고의로 선박에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무단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단속활동을 통해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