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단체협약서 정년 규정 고령자고용법 위반”

2018-11-06     김종광 기자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12월 A씨 등이 속한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과 제주도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한다고 규정했다.

제주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A씨등 6명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하고, 같은해 7월 이들을 신규 고용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