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공청회 ‘파행종료’
주최측-시민사회단체 충돌 재연…갈등 확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제주도가 공동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3개 법안(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ㆍ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ㆍ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일 오후 3시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열렸다.
또 서울지역 공청회는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주최측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의 행사장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 이 과정에서 양측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혼란속에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제주시 민속관광타운에 500여명을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 입법 반대 단체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며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청회가 무효라며 공청회 직후 제주도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법제정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공청회 출입제한 철회와 경찰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면서 제주와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의 사실상 무효를 선언했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180여곳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안은 입법예고를 한 지 불과 5∼7일만에 공청회가 열리는 등 제주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만 할 뿐 제대로 된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대로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까지 야기될 수 있다.또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외국학교 설립과자유운영허용은 공교육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세종로 소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제주특별법안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특별법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까지 읍ㆍ면ㆍ동 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관련 의견을 계속 접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내주초 이같은 의견 등을 행정자치부에 보낼 계획이다.
행자부와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마쳐 오는 22일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달 9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잇따른 공청회 파행과 이 과정에서 빚어진 여론악화 등 특별법이 국회심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