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갱신규정 없는 1년 미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어렵다”

市 단속 보조업무근로자
해고무효 확인소송 패소

2018-11-05     김종광 기자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의무를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의진)는 A씨 등 제주시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 17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내 주정차 단속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됐다.

제주시 주차지도담당은 2017년 11월 23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어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며 다음달인 12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제주도 공무직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채용과정과 업무형태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돼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