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근절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2018-11-05     박재진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여름 끝에 매달려 있던 가을이 떨어지고 있다. 풍성한 가을과 연말연시에는 도내에서 각종단체 등이 많은 행사들을 개최한다.

이 시기가 되면 가장 바쁜 사람들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여부가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한 행사에 빈손으로 참석하자니 눈치가 보여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을 뽑을 때 후보자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닌 후보자의 정책에 의해 선택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다.

제한되는 대상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들 모두의 배우자들도 해당된다.

정치인은 선거와 관련성을 불문하고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에서 상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우선하고 표를 의식하기에 더더욱 근절되어야 한다.

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욱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국가에 위험을 끼칠만한 정치인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내어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제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들은 ‘도자기 조각’이 아닌 투표용지를 통해 추방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