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식 양식장 10곳 중 1곳 배출수 관리 ‘대충’
제주시 102곳 점검 결과 9곳 적발…과태료 처분
2018-11-05 진기철 기자
제주시지역 양식장 10곳 중 1곳은 배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식시설 관리자들의 침전시설 운영 및 폐사어 적정처리 등에 있어 체계적인 양식장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대규모 양식장 102개소(수조면적 500㎡ 이상)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9곳이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도 점검은 양식장에서 어류를 양식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청정연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3개 양식장은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단속에 걸려들었다. 부유물질(SS) 기준은 3㎎/ℓ지만 4.4㎎/ℓ를 초과해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6개 양식장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인 3단계 거름망시설을 훼손한 채 운영하다가 들통났다.
제주시는 이들 양식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다음 달 재점검을 벌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오염물질은 많은 양이 일시에 연안에 배출됨으로써 청정연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수조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