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문정현 신부 벌금형
2018-11-04 김종광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7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문 신부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해군기지 건선을 반대하는 사람 20여 명과 함께 총 18회에 걸쳐 공사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에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5년 9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쇠철판을 들어 넘기다 경비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업무방해를 한 점,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와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